광명시, 첫돌 맞이 가정에 축하금 50만원 지역화폐 지급

광명시청 전경(광명시 제공)
광명시청 전경(광명시 제공)

(광명=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광명시가 첫돌을 맞이하는 아동을 위해 '첫돌 축하금'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역에서 아이를 낳고 정주하는 가정에 오는 4월1일부터 '아이조아 첫돌 축하금 사업'을 시행한다.

대상은 2023년 1월1일 이후 출생해 2024년 1월1일 이후 첫돌을 맞은 대상 자녀의 부모다. 출생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첫돌 대상 자녀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돼야 한다.

첫돌 축하금은 지역화폐인 광명사랑화폐로 50만원을 지급하며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다.

오는 4월1일부터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첫돌을 맞은 날로부터 2세가 되기 전날까지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