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재판, 10여분 만에 종료…'건강상 문제'

오후 재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2018.10.25/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1심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관련 심리가 피고인의 건강상 문제로 10여분만에 끝났다.

29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건강이 안좋다"며 재판 연기를 요청했다.

애초 이날은 검찰 측의 피고인 신문과 변호인 측의 반대 신문이 완료될 예정이었다. 이어 오는 4월 2일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최근 위내시경을 받았는데 어제 접견때부터 상태가 안 좋았다"면서 "복통과 설사로 어제 한숨도 못 잤다고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난감해하며 "피고인이 거짓말한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최근 건강이 안 좋아 진거냐"고 물었다.

그러자 이 전 부지사는 재판부를 향해 마스크를 벗으며 "최근 흑색변을 봐서 위내시경을 받았는데 위궤양이 온 건지 심한 경련과 설사가 왔고 오한이 왔다"며 "양해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 건강 상태도 중요하지만 오전에 쉬고 오후에 개정하는 건 어떤가"라고 했다.

재판부도 "같은 생각"이라면서 "오전 재판은 연기하고 피고인이 휴식을 취한 뒤 오후에 다시 보자. 건강 상태 진전이 없으면 절차를 연기하자"고 마무리했다.

이날 오후 재판은 2시에 재개될 예정이다.

이 전 부지사는 2~3주 전에 위내시경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