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다량배출 딱 걸린 대형 건설사…방진덮개 없이 토사 4만㎥ 야적

한강청, 환경법 위반한 19개 업체 고발·행정처분

서울의 한 대형 건설사가 수개월 동안 방진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은 채 토사 4만㎥를 야적하다 한강청 단속에 적발됐다.(한강청 제공)

(하남=뉴스1) 김평석 기자 = 한강유역환경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에서 비산먼지를 다량 배출한 대형건설사 등 19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강청은 지난 4일부터 19일까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비산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대규모 건설현장,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등 43곳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억제 조치 이행여부와 환경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4개 업체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하지 않았고 8개 업체는 조치를 미흡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한 5개 업체를 포함해 중·대형 건설사(7개) 등 19개 업체가 관련법을 위반하다 적발됐다.

서울의 대형 건설사는 건설현장에서 발생된 토사 4만㎥를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채 수개월 동안 야적해 주변에 비산먼지를 다량 발생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성남시의 대형 건설사는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인 폐합성수지와 폐콘크리트를 주변에 불법으로 혼합 보관하다 단속됐다.

한강청은 방진덮개 미설치 등 비산먼지를 다량 발생시킨 중대 위반행위를 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보강수사를 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환경법을 경미하게 위반한 업체는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김동구 한강청장은“아파트 건설 등 대규모 공사를 하는 대형 건설사의 위반이 다수 적발됐다”며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진행해 대형 건설사의 책임의식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ad2000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