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랑 친구 할래" 이웃 초등생에 연락한 30대 신상공개 성범죄자

아파트 단지서 우연히 본 초등학생 여아에 연락
경찰, 휴대전화 압수영장 신청 및 여죄 조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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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뉴스1) 양희문 기자 =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가 공개된 30대 남성이 이웃 초등학생에게 사적인 연락을 하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께 자신이 사는 아파트단지에서 우연히 본 초등학생 B양에게 접근한 뒤 휴대전화로 연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양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연락처를 알아내고 카카오톡을 이용해 "친구가 돼 줄 수 있느냐"며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알게 된 B양 부모는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A 씨에게 경고조치를 취했다.

A 씨는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가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휴대전화 압수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 아파트 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또 다른 범죄 여부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B 양에 대해선 보호조치를 했으며, 조만간 A 씨를 소화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