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피해가구에 긴급생계비 100만원 지원

전국 최초 사례로 전액 도비 투입…18일부터 접수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가 '전세피해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사업'을 결정하고 18일부터 신청자 접수를 시작한다.

경기도에서 전세피해를 본 경우 피해가구당 1회 1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전국 지자체 중 첫 사례다. 올해 말까지 투입되는 예산은 총 30억원이며, 전액 도비로 충당한다.

지원 대상은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경기도이며,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받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가구다. 내‧외국인 구분 없이 지원한다. 다만 전세사기피해로 인해 긴급복지 지원을 받는 경우나 긴급주거 이주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피해주택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대상 선정을 하기 때문에 경기도 소재 주택에서 전세피해를 본 후 타 시도에서 거주하는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 온라인 접수처에서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경기민원24 누리집에 게시된 신청자 주민등록 소재지의 시‧군별 담당 부서를 확인 후 해당 부서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 신청을 하면 관할 시군에서 긴급복지 중복 수혜 여부 조회 및 구비서류 적정 여부 확인을 통해 지원자격 검증을 한 후 결과통지를 받아볼 수 있다. 이 외 사업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민원24 누리집에 접속하면 사업 관련 주요 질의응답을 포함한 안내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엄마에게 2만원만 보내달라고 힘겹게 꺼낸 말을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등져버린 전세피해 청년과같이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생계지원과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