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 이동제한 해제…방역태세 유지

지난달 8일 충남 아산 발생 이후 28일 만의 조치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14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과 설 성수기에 대비해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 바 있다. 2024.1.14/뉴스1 ⓒ News1

(경기=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설정된 평택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지난 14일부로 전면 해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8일 충남 아산에서 AI가 발생하자 경기도는 방역대에 위치한 평택시 5개 농가에 대해 검사를 벌였고,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방역 지침은 청소·세척·소독 등을 마치고 28일 후 실시한 AI로 검사에서 음성이 나올 경우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한다.

이동제한 전면 해제조치에 따라 도내 가금농가 및 축산 관계시설의 출입자, 차량, 가축, 생산물의 이동이 별도 승인 절차없이 허용된다.

육계와 육용오리에 적용되던 출하 후 14일 이상 입식제한 조치도 함께 해제한다.

도는 방역대 해제 후에도 3월 말까지는 철새 북상 등으로 AI 추가 발생 위험이 있는 만큼 방역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AI 검사체계와 거점 소독시설 운영 및 소독의 날 추진을 3월 말까지는 유지할 계획이다.

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잔존 바이러스 확인을 위해 도내 모든 가금농장,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계류장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진행한다.

이번 동절기 가금농장 고병원성 AI 발생은 지난해 75건보다 크게 줄어 전국 13개 시·군에서 총 31건이 발생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건보다 11건이 줄어든 1건(안성시, 산란계)이 발생했다.

daidalo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