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민이면 자전거 사고 때 최대 1천만원

사망·후유장애 1천만원, 상해 48만원까지 보장

용인시청 전경(용인시 제공)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는 자전거를 타다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전거 보험을 운용한다고 14일 밝혔다.

보험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성별, 직업, 과거 병력 등과 무관하게 누구나 자동 가입된다. 외국인도 포함된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행하다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고 뒷자리 등에 탑승하던 중 일어난 사고, 보행 중 자전거와 부딪힌 사고 등이다. 용인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1000만원, 후유장애 시 최고 1000만원,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16만원~48만원 지급 등이다.

올해 보험 가입 기간은 3월 11일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다.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자전거 사고가 발생한 경우 DB손해보험 콜센터로 전화 상담하면 된다. 안내에 따라 청구서와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사본,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을 첨부하면 심사 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자전거 보험을 운용해 지난해까지 총 12억2525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지난해엔 190명이 836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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