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생계비 지원…가구당 100만원

수원시청 전경.(수원시 제공)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수원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기도 전세피해 긴급생계비를 가구당 100만 원씩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서나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받은 피해자들이 대상이다. 다만 정부나 도의 긴급복지 지원, 긴급주거 이주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온라인(경기민원24) △방문(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 접수창구) △우편 등기(시 토지정보과)로 가능하다.

신청 시 필수 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이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