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인구 17만 고양시, 노인요양의료급여 337억…국·도비 지원확대 요구

재가급여 부담비율 도비 10%, 시비 90%
노인인구 도내 최다. 재정자립도는 32%

고양시의 한 노인보호시설에서 진행중인 근력재활운동. (고양시 제공)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가 급격한 고령화와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 노인장기요양 급여에 대한 예산 부담이 급증하고 있어 정부와 경기도의 예산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13일 밝혔다.

고양시는 올해 장기요양보험 예산으로 시설급여 164억원, 재가급여 173억원 등 총 337억원을 의료급여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다. 고양시 65세 이상 인구는 지난해 10월 기준 17만334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많다.

특히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부담비율은 도비 10%, 시비 90%로 지자체의 부담비율이 높은 가운데 고양시 재정자립도는 32%에 불과해 장기요양급여 예산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의 신체 또는 가사활동을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기요양기관 시설에 입소한 의료급여수급자에게는 ‘시설급여’를 지원하고 가정에서 생활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재가급여’를 지원한다. 재가급여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기도 31개 시군 재정자립도. (고양시 제공)

노인장기요양급여 재원을 살펴보면, 일반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장기요양급여의 80~85%를 국비로 지원한다. 그러나 의료급여수급자는 노인장기요양급여 전액을 지방자치단체(도, 시·군)가 부담한다.

경기도의 경우 시설(요양원) 입소자가 지원받는 시설급여는 경기도와 시가 각각 50%씩 분담한다. 그러나 가정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는 재가급여 예산 부담비율은 도비 10%, 시비 90%로 시 부담이 압도적으로 많다. 시 재정부담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인구 편입으로 고령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예산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경기도의 경우 도비를 추가로 확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서울시처럼 시·군의 재정자립도나 시군별 장기요양 수요에 따라 예산 보조율을 조정하고 차등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