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업주 2명 살해' 이영복, 강간혐의 부인…유족 "돈만 뺏으면 됐지"

검찰, DNA 감식 통해 강간살인 혐의 추가해 기소
이영복 측 "공소사실 대부분 인정하나 강간 부인"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 다방에서 60대 여성 업주 2명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영복이 지난 1월 6일 새벽 경기 고양시 일산서부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2024.1.1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고양=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 다방에서 60대 여성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복(57)이 첫 재판에서 강간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11일 강도살인,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영복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했다.

민트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이영복은 고개를 푹 숙이고 두 손을 모은 채 재판을 받았다.

이영복의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나 강간 사실은 부인한다"고 답변했다.

이영복도 "변호인의 의견에 동의한다"며 얇은 목소리로 입장을 같이 했다. 이영복 측은 또 수사 과정에서 이뤄진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대해 증거부동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이영복에 의해 살해된 피해자 유가족들도 방청했다.

이들은 법원에서 "이 XX야. 돈만 뺏으면 됐지 굳이 사람까지 죽여야 됐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증거조사를 위한 속행 공판을 한 차례 더 진행할 방침이다.

이영복은 지난해 12월30일과 지난 1월5일 고양시와 양주시 다방에서 홀로 영업하는 60대 여성업주 2명을 잇따라 살해하고 현금을 들고 달아난 혐의다.

이후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이영복이 양주시 다방의 업주를 상대로 성폭행도 시도한 사실을 밝혀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살해된 양주 다방업주의 신체와 의복에서 이영복과 동일한 유전자형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해당 증거를 통해 이영복이 피해자 다방에 들어가 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보고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