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상 형 받으면 '의사면허 취소'…경찰, '수사 개시' 준비 완료
정부의 미복귀 전공의 사법절차 예고
경기경찰, 아직 고소·고발은 없어
- 유재규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의료현장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인 행정처분 초읽기에 들어선 가운데 경기남부 지역 내 의료계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고발은 아직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경찰은 즉각 수사개시를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완료한 상태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의료법 위반(업무개시명령) 혐의로 제기된 고소·고발건은 현재까지 접수되지 않았다. 시민단체 등 개별건도 없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전국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면서 '3개월 면허정지'라는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본격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
행정처분과 함께 집단행동을 주도한 집행부에 대해 고발도 검토하고 있는 등 사법절차도 조속히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
사법처리가 이행될 시, 기소된 전공의들은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된다.
앞서 경기남부청은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 대비 태세를 갖추는 등 언제든지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수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우선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현장 점검을 통해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 일을 하는지 등 복귀 여부를 판가름한 뒤, 사전통지서를 보내고 그럼에도 불응하는 이들에 대해 고발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미복귀 명단 현황을 토대로 각 시·도 경찰청에 수사 개시를 내린다.
경기남부청의 경우, 특정 일선 경찰서에 사건이 몰리게 되면 인접 경찰서까지 활용하겠다고 예고했다. 집행부 등 주요 관계자에 대해서는 광역수사단 차원에서 경기남부청이 직접 수사할 계획이다.
현재 경기남부 지역에는 수련병원 25곳이 있으며 전공의는 1623명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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