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지·기흥 노후도시 정비…내달 기본계획 수립 착수
수지1·수지2·동천·신봉·구갈1·2지구 대상…조례도 제정
- 김평석 기자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는 4월 중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자치법규를 제정, 정비사업 환경을 신속히 조성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시는 다음달 2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법)’ 시행에 발맞춰 정비사업이 원할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가 꼽고 있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대상지역은 △수지구의 수지1지구(94.8만㎡, 1994년 준공), 수지2지구(94.7만㎡, 2002년 준공), 동천지구(21.4만㎡, 2003년 준공), 신봉지구(45.2만㎡, 2004년 준공) △기흥구의 구갈1지구(21.6만㎡, 1992년 준공), 구갈2지구(64.5만㎡, 2001년 준공)이다.
노후계획도시 대상 지역은 법적으로 20년 이상 된 100만㎡ 이상의 택지다. 하지만 연접한 택지는 합산할 수 있고, 택지 외 지역(유휴지 등)도 전체면적의 20% 이하면 50만㎡ 이하로 합산할 수 있다.
시는 정부의 기본방침이 정해지면 그에 적합한 노후계획도시의 공간범위 설정, 해당 지역 내 특별정비예정구역 및 선도지구 지정, 이주대책(이주단지와 순환용 주택 공급), 광역교통시설과 기반시설 정비계획을 포함하는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 공공기여와 통합 재건축을 하게 되면, 안전진단이 면제되거나 완화된다. 용적률도 법정 상한의 150%까지 높일 수 있다. 법정 용적률이 200%이면 30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시는 노후계획도시법 제정에 따른 조례도 신속하게 제정하기로 했다. 조례는 정비지원 기구 설치,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정비사업을 위한 행정 기구들을 규정하게 된다.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정비사업 아카데미’도 시작할 예정이다. 상반기에 노후계획도시법 절차와 추진 현황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용인특례시가 수도권의 미래도시 표본이 될 수 있도록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을 신속히 마련해 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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