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저소득층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최대 30만원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시민

용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안내 포스터.(용인시 제공)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는 저소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차인이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사업이다.

용인시민 가운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라면 나이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의 경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시민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라면 연소득 7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경기민원’에 접속하거나 용인시청 종합민원상담창구에서 지원대상 여부를 상담한 뒤 자격요건을 확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납부액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원 한도에서 본인 계좌로 지급해 준다.

시 관계자는 “자격에 해당하는 분들은 꼭 신청해 지원을 받기 바란다. 앞으로도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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