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부동산 거래'… 경기도, 업·다운 계약 등 1703건 특별조사

부동산 불법 거래 신고시 포상금 최고 1000만원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는 오는 6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한다고 5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된 내역 가운데 탈세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계약' 신고,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금전거래 없이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 신고, 민원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거짓 신고 의심 건 등 총 1703건이다.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특히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거래 가운데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 조사를 한다. 소명자료가 제출됐다고 하더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나 양도세·증여세 등의 탈세 혐의가 짙은 경우는 국세청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한다.

소명자료 거짓 제출자 또는 허위계약 신고자는 최고 3000만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부동산 실제 거래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도는 시군과 함께 지난 3년간 특별조사를 통해 1105명의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행위자를 적발해 60억 5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심 사례 1781건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 등 세무조사 실시를 요청했다.

도는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겐 신고 포상금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이나 금전거래 없는 허위계약 신고 등이며, 위반행위 물건 소재지 시·군·구 부동산관리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