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중위소득 100%로 확대

이천시청 전경(이천시 제공)
이천시청 전경(이천시 제공)

(이천=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이천시는 3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정부 기준 소득인정액을 초과한 한부모가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기준을 중위소득 100%(2024년 기준 2인 가구: 월 368만 원, 3인 가구: 월 471만 원)로 높였다.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도 수급 대상이다. 새롭게 대상자에 선정된 경우 월 10만 원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 가족에게는 자녀 나이가 18세 되기 전까지 자녀 당 매월 21만 원을 지원했다. 중위소득 65% 이하로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나이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에게는 월 35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했다.

지원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의 경우 중앙부처 사업과 동일하게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복지서비스 항목을 검색해 신청하면 된다.

김경희 시장은 “이천시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자녀의 특기교육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이천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d2000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