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타필드 안성점 번지점프 추락사' 중대시민재해 적용 검토
관계자 19명 조사… 1명 입건·스몹 대표 등 18명 참고인
시설계약 관련 검토
- 유재규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스타필드 안성점 번지점프 추락사' 사고를 수사중인 경찰이 사고와 관련된 관계자 19명을 조사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4일 정례 간담회를 통해 지난 2월26일 스타필드 안성점 3층 내 '스몹'(스포츠 체험시설)에서 발생한 추락사 사고로 현재까지 19명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다.
19명 가운데 사고당시 번지점프 상단 현장요원으로 있던 A 씨(20대)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다. 나머지 18명은 스몹 업체 대표 및 관계자 등이며 참고인 신분으로 우선 조사가 이뤄졌다.
경찰은 수사와 함께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도 검토 중이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관리상 결함으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나올 경우에 해당한다.
경찰 관계자는 "중대시민재해 관련해 시설이 '공중시설'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 중이다"며 "이와 함께 사고당시의 폐쇄회로(CC)TV와 직원 안전교육 여부도 파악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스타필드 측과 스몹과의 시설계약 관련도 함께 살피고 있다.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됐을 때 계약 상에 표기된 안전책임 부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추락으로 숨진 B 씨(60대)가 당시 착용한 헬멧과 결착되지 못한 카라비너(구조용 고리) 등에 대한 정밀감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앞서 지난 2월26일 오후 4시20분께 경기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소재 스타필드 3층 내 스몹에서 B 씨가 번지점프 기구에서 높이 8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당시 B 씨는 안전장비를 착용했으나 카라비너(구조용고리)가 신체에 연결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가 번지점프대 상단에서 근무하면서 시설을 이용하는 방문객을 위한 안전요원 역할을 다하지 못해 B 씨가 추락해 숨진 것으로 보고있다.
스타필드는 신세계프라퍼티가 운영을 맡고 있다. 사고가 난 스몹은 임대매장 중 한 곳으로 각종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다.
스타필드 측은 하남·고양·수원점 내 스몹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 및 직원 안전교육 진행을 위해 휴점한 뒤, 지난달 29일 다시 운영에 들어갔다. 안성점의 스몹 운영은 당분간 휴점 상태다.
ko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