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민자도로 3곳 통행료 상반기 동결·하반기 인상 가닥
도의회 건교위, ‘통행료 조정 의견청취 건’ 심의서 의견 제시
3곳 중 ‘일산대교’는 재판 중이라는 점 감안해 동결 유지 의견
- 송용환 기자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3개 민자도로(일산대교·제3경인·서수원~의왕)의 통행료가 상반기 동결·하반기 인상으로 가닥이 잡혔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1일 ‘경기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을 심의한 후 이 같은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했다. 다만, 일산대교의 경우 '통행료 무료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계속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민자도로 3곳은 실시협약에 따라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매년 100원 단위로 통행료를 조정해 징수하게 돼 있다. 매년 통행료 조정신고 뒤 4월1일부터 다음해 3월 말까지 적용된다. 하반기 인상 결정 시 다시 도의회 의견청취를 받아야 한다.
건교위 오석규 의원(민주·의정부4)은 이날 심의에서 “통행료 인상 필요성에 공감한다. 인상을 결정하면 민자도로 운영사에 대한 손실보전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며 “다만, 일산대교는 재판 중이기 때문에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준환 의원(국민의힘·고양9)은 “국가가 세금을 내고 기반시설은 제공하는 것이 책무인데 자꾸 민자도로를 만들어 통행료를 내도록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민자도로 자체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집행부 역시 지속되는 큰 폭의 물가상승과 2023년 통행료 동결로 인해 통행료 인상요인이 발생했지만 가계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즉각적인 인상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상반기는 일단 동결하고 하반기는 도의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통행료 인상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행료가 인상될 경우 인상폭은 인상 폭은 1종(승용차·16인승 이하 승합차와 2.5톤 미만 화물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1400원, 제3경인 2300→2600원, 서수원~의왕 900원→1000원이다.
2종(17인승 이상 32인승 이하 승합차와 2.5톤 이상 5.5톤 이하 화물차)의 경우 일산대교 1800원→2100원, 제3경인 2300원→2600원, 서수원~의왕 1000원→11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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