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처벌 원한다"는 여자친구 살해한 60대 징역 15년…검찰 항소
애인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 받던 중 피해자가 처벌 원하자 범행
무기징역 구형한 검찰 "1심 형 가벼워…죄 상응 형 구할 것"
- 양희문 기자
(여주=뉴스1) 양희문 기자 = 과거 교제했던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에 처해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는 지난 1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4일 새벽 경기 이천시 한 빌라에서 옛 연인 B씨(50대·여)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4월 B씨와 다투다 뜨거운 물을 끼얹어 화상을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재판 과정에서 B씨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A씨는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B씨 주거지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직후 달아난 A씨는 도주 하루 만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숙박업소에서 체포됐다.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을 상대로 한 폭력 범죄를 반복해온 점을 고려하면 선고된 형이 가볍다.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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