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결군 수원 스쿨존 사고사' 버스기사, 항소심도 '징역 6년'

수원고법, 항소기각…"원심 사정변경 사유 없어"

지난해 5월14일 경기 수원시 아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권선구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우회전 신호 위반 버스에 치여 숨진 초등학생 조은결 군 발인이 엄수되고 있다.2023.5.14/뉴스1 ⓒ News1 유재규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배수아 기자 = 경기 수원지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버스로 쳐 조은결군(당시 8)을 숨지게 한 운전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3-1형사부(고법판사 원익선 김동규 허양윤)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A씨(56)에게 원심판결 그대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검찰과 A씨 측 모두 양형부당으로 항소를 제기했다"며 "원심과 비교하면 사정변화의 조건이 없다. 합리적 범의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원심판단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한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걸 모두 참작해 원심은 형을 결정했고 검찰도 당심의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유도 없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2023년 5월10일 낮 12시32분께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행정복지센터 일대 스쿨존에서 우회전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군을 버스로 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구간에서 적색불이 켜진 신호를 어겼고 조군은 녹색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건너다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같은 운수 버스와의 앞차 배차간격이 15분, 뒷차와 간격이 5분이라는 점과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불로 바뀌는 것을 못봤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A씨는 20년 전, 대형면허를 취득 이후 12년 동안 시내버스 기사로 종사했고 사고를 일으킨 해당 버스의 운수회사에서는 3년 째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2023년 9월14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원심에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당시 원심 재판부는 "A씨가 3년이나 운행한 버스운전 기사로 초교생의 통행이 잦은 걸 알고 있다"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는 등 잘 지켰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