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0년→무죄'…남편 '니코틴 살인혐의' 30대 파기환송심서 뒤집혀(상보)

검찰, 무기징역 구형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니코틴이 든 물과 음식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30대 아내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2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박선준·정현식·강영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여)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열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초 경찰 수사단계부터 살인범행을 부인했고 피해자 사망과 피해자의 행적, 신고, 경위에 관해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려면 다량의 니코틴 원액을 흰죽과 찬물에 타서 의식있는 피해자에게 먹게 하는 살해 방법이 가능한지, 발각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와 같은 살해 방법을 선택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피해자의 다른 행위가 개입돼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수 있는지 등의 의문이 해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흰죽을 니코틴에 넣어서 먹게 하는 방법을 사용했다면 범행 장소에 흰죽을 그대로 방치한 게 의문"이라며 "피고인이 어떤 경로로든 니코틴을 구매하거나 확보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포렌식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가 '전자담배', '자살', '부모와의 의절'을 검색한 내용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전에 자살을 시도한 흔적이 있고 피해자의 불안정한 정서상태와 감정의 깊이가 깊어졌을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2021년 5월 26∼27일 남편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 흰죽, 물을 마시도록 해 B씨가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