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수감 뒤 가석방 6년만에 세 번째 살인 60대…검찰 '항소'
1심 재판부 "2회 걸쳐 무고한 피해자 살해했는데 재차 살해" 무기징역
사형 구형한 검찰 "동종범죄 있음에도 또 살해…죄실불량" 항소
- 양희문 기자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두 차례의 살인범죄로 30여년간 수감생활을 하다 가석방된 6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4)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미 2회에 걸쳐 살인죄를 저지른 데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가석방 기간 중 재차 살인을 했다"며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행동에 화가 나 살해한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들에게 용서받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죄에 상응하는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도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직후 양형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일 경기 남양주시 한 주택에서 남성 B씨(29)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당일 B씨가 갑자기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용돈을 달라고 요구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한 달여 전 포천시 한 정신병원에서 알게 된 사이로, A씨는 8월30일부터 B씨 집에서 함께 살았다.
A씨는 이번 살인사건 외에도 두 번의 살인 전과로 교도소에서 수십 년간 복역한 전력이 있다.
A씨는 미성년자 시절인 1979년 4월 전북 완주군에서 10세 피해자 C양이 자신을 놀렸다는 이유로 사망케 한 뒤 사체를 은닉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받았다.
1986년에는 교제하던 동성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격분해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에 처해졌다.
A씨는 목포교도소에서 30여년간 수감생활을 하다 2017년 10월27일 가석방돼 풀려났지만,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9일 A씨의 결심공판에서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옥희)는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2회에 걸쳐 무고한 피해자들을 살해해 징역형과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피해자를 살해했다.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왔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가 이 사건의 복합적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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