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기본소득 연 60만원 지급합니다” 올해 여주 등 23개 시군 참여

지급 대상 농민 21만8000명…사업비 1345억원 투입

경기도가 올해 여주 등 23개 시군의 농민에게 연 60만원의 농민기본소득을 지원한다.(자료사진)/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가 올해 여주 등 23개 시군의 농민에게 연 60만원의 농민기본소득을 지원한다.

농민기본소득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및 보상 불평등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26일 도에 따르면 올해 여주, 안성 등 23개시군의 만 19세 이상 농민에게 1인당 연 60만원(월 5만원)의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의정부시가 재정사정으로 올해 사업 참여를 포기한 대신 광명·군포·시흥 등 3개시군이 추가로 참여했다. 이에 따라 올해 농민기본소득 참여 지자체는 23개시군(가평·광명·광주·군포·김포·남양주·동두천·시흥·안산·안성·양주·양평·여주·연천·오산·용인·의왕·이천·파주·평택·포천·하남·화성)으로 늘었다.

농민기본소득 지급 대상 농민은 참여 시군 확대로 2021년 9만2000명, 2022년 17만8000명, 2023년 21만2000명, 2024년 21만8000명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농민기본소득은 6·12월 2차례로 나눠 3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1345억원(도비, 시군비 각 50%)에 달한다.

농민기본소득 지급기준은 해당 시군에서 2년(경기도내 비 연속 5년) 이상 거주하고, 연속 1년(경기도내 연속 3년) 이상 실제 농산물 생산에 종사해야 한다. 또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중앙정부의 공익직접직불금 부정수급자, 사업체(법인 등) 운영을 위해 농산물 생산에 종사(고용근로)하는 임직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 농민은 3~4월 중 해당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시군별로 신청 일정이 다르니 사전 확인해야 한다.

기본소득 신청을 하면 해당 읍면동에서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농민이 참여하는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현장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올해 농민기본소득 참여 지자체가 23개시군으로 늘었다"며 "대상자들은 3~4월 해당 시군에서 신청하면 2차례에 걸쳐 지역화폐 60만원을 지급받는다"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