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권 위조수표 6장 내고 귀금속 구매→거스름돈 챙긴 20대 일당

"수표위조 공공 신용 훼손 범죄"…주범 징역 1년·집유 2년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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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를 위조해 귀금속을 구매한 뒤 환불하는 수법으로 현금화한 20대 일당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23)와 C씨(22), D씨(20)에게는 모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50만원이 선고됐다.

A씨 일당은 지난해 10월 한 은행에서 100만원권 수표 3장을 발행받은 뒤 이를 스캔해 인쇄하는 방법으로 수표 22장을 위조했다.

이들은 위조한 수표 6장을 이용해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구매하고 이를 환불받거나 거스름돈을 받는 수법으로 6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냈다.

재판부는 "수표위조 범행은 자기앞수표의 거래안전 및 공공의 신용을 훼손하는 범죄이고, 나아가 위조한 수표 중 일부를 행사해 사기 범행까지 저질렀다.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순순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실체 취득 액수가 크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