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 열린 집 '여성 인질' 잡아 현금 50만원 들고 도망친 30대…징역 6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전경.
수원지법 성남지원 전경.

(성남=뉴스1) 배수아 기자 = 창문이 열려있는 집에 무단침입해 여성을 인질로 잡고 돈을 빼앗은 30대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7일 낮 1시55분쯤 성남시 수정구 소재 한 다세대주택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B씨(20대·여)와 C씨(20대)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5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이 거주하던 집 창문이 열린 것을 보고 침입한 A씨는 집 안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금을 가져와라. 아니면 여성을 살해하겠다"며 C씨에게 돈을 가져올 것을 요구한 A씨는 C씨가 현금 50만원을 주자 이를 들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 등은 보복이 두려워 한동안 신고를 못하다 같은 날 오후 7시11분쯤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오후 11시30분쯤 B씨 주거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협하면서 한 발언과 행동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큰 공포와 위압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 특수강간, 공동상해,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바 있고 특히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과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