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남도시개공 설립 조례 청탁 의혹' 김만배에 징역4년 구형

'40억원 성과급' 약속받은 최윤길 전 시의장에 징역 5년 구형

수원법원종합청사. /뉴스1

(수원=뉴스1) 최대호 배수아 기자 = '대장동 개발'을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58)가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아울러 김씨의 청탁을 들어주고 이른바 '화천대유 성과급 40억원'을 약속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65)은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수원지검은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진행된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4년을,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장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조례안 의결 이전부터 김씨 등 민간개발업자와 최윤길 등이 수익 분배를 논의하고, 조례안 통과에 결정적 역할을 한 최윤길에게 수십억원의 뇌물을 약속한 점 등이 재판 과정에 모두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최윤길은 오로지 약속받은 이익을 위해 공적 권한을 남용했고, 개발이익은 원주민이 아닌 화천대유에 귀속돼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에게 부정처사 후 수뢰죄 법정최고형을 구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 주체가 아니었고 청탁의 주체도 아니었다"며 "최 전 의장은 민간 사업자들보다 앞서 이미 공사설립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사설립 조례안이 가결되고 8년이 지난 시점에 공사 설립을 도와준 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해 성과급 및 연봉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피고인이 최 전 의장을 채용한 것은 사업준공에 필요한 대관·대민업무 때문"이라고 변론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최 전 의장에게 부정한 청탁이나 그 대가로 뇌물을 주려고 한 바없다. (최 전 의장은)그 요청에 응하거나 받을 분도 아니다. 그는 대장동 개발 초기 민간 사업자가 1억원의 뇌물을 주려고 하자 바로 반환해 뇌물 수수 무혐의 처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 등 동업하는 동생들에게 운영비 등을 부담시키고 했던 것이 오해를 낳았다. 제 허언과 잘못된 언어습관으로 구속되고 법정에 서게된 최 전 의장에 죄송하고, 재판부에도 장시간 해를 끼친 점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최 전 의장은 "성남도개공은 대장동만을 위해 설립된 게 아니다. 이대엽 시장 시절 민주당 반대로 설립 못했고, 이재명 시장이 당선되면서 공사설립이 재조명돼 추진된 것"이라며 "부디 제 억울한 입장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2012년 김씨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시켜달라'는 부탁을 받은 최 전 의장이 2013년 조례안을 받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최 전 의장은 그로부터 8년 후인 2021년 2월 김씨가 최대 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에 부회장으로 채용됐고, 연봉 8400만원과 대장동 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을 받기로하고 이중 8000여만을 급여 등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와 최 전 의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월14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