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단현상은 지옥" 마약혐의 여성 래퍼 사츠키, 1심서 집유 3년

"마약범죄 사회 전반에 일으키는 해악 커" 징역 1년6월·집유3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마약투약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래퍼 '사츠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옥희)는 1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래퍼 사츠키(24)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사츠키는 2020년 펜타닐과 해피벌룬으로 불리는 환각성 마약류를 구입해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사츠키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츠키는 최후진술에서 "다시는 마약류 범죄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반성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환각성으로 건강을 피폐하게 한다. 사회 전반에 일으키는 해악이 커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단순 흡입을 위해 매수했고, 유통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선처를 내렸다.

사츠키는 2018년 래퍼로 데뷔했으며 래퍼 경연 프로그램 쇼미더머니에 출연한 바 있다.

2020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선 "펜타닐 금단현상은 지옥 같은 고통이다" "마약 때문에 내 주변 지인만 여러 명이 숨졌다"고 말하며 마약의 위험성을 알렸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