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영아사망' 20대 친모 징역 5년 선고…'우발 범행' 인정

검찰 징역 10년 구형

아이를 출산한 후 살해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 A씨(20대)가 7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7.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대전 영아사망' 사건의 20대 친모가 법정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1일 수원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친모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지난 공판에서는 A씨에 대한 '계획 범행'인지 '우발 범행'인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A씨는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밖을 배회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A씨가 아이를 키울 준비를 준혀 하지 않았고 아이 용품도 준비하지 않은 채 퇴원 시킨 점을 근거로 '계획 범행'"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A씨의 '우발 범행'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출산 직후 퇴원시키려 한 점과 퇴원시킨 당일 살해한 점, 퇴원시킬 당시 육아에 필요한 기본적인 물품을 구비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출산 직후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이었는지 의심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태어난지 1개월밖에 안 된 아기로서 모든걸 피고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근처 하천 풀숲에 유기한 채 사망에 뒤따라야 할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에 어떤 방법으로 죽여야 겠다고 생각해본적이 없다고 진술했고, 막상 품에 있는 피해자를 보자 미혼모라는 사실에 대한 주위의 충격과 비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시신을 유기한 장소와 여러 제반 사정을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에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한 채 정신적 육체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9년 4월30일 대전의 한 병원에서 B군을 출산했다. 하지만 B군이 선천성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게 되자 혼자 양육할 자신이 없다고 생각해 B군이 퇴원한 후 살해했다.

A씨는 당시 B군을 입양보내는 방법도 고민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에 이를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해 6월쯤 대전 자신의 주거지 인근 하천변에서 생후 36일된 B군을 5분에서 10분동안 꽉 끌어안고 압박해 살해하고 시신을 하천 풀숲에 버려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수사 초기, A씨가 '아이를 집에 방치했다가 외출해서 귀가해보니 숨져있어 집 근처 야산에 묻었다'는 진술을 토대로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이후 A씨는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면서 결국 '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고 최종 진술했고, 경찰은 A씨의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했다. B군의 시신은 찾지 못한 상태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