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예비비·업추비 전액삭감 반발 …‘시의회에 재의’ 요구
“일반예비비·업추비 사실상 전액 삭감…예산편성권 침해”
주거용 오피스텔 제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도 재의 요구
- 박대준 기자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의회는 지난해 12월 고양시의회가 2024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삭감한 예산과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고 4일 밝혔다.
‘지방차지법’(제120조 1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양시는 우선 ‘2024년 예산안’ 삭감예산에 대한 재의요구 이유로 △지출 예산의 새로운 비용항목 추가 등 예산편성 관련법령 위반 및 예산편성권 침해 △업무추진비 전액 삭감 △법정의무 수립계획 용역의 삭감을 들었다.
재의요구 대상은 지난해 12월15일 제279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2024년 예산안 중 삭감된 세출예산 10건(시책추진, 기관운영, 정원가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각 1건으로 간주)의 293억6048만원, 의회가 신규 편성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와 내부유보금 예산 2건의 431억7147만원이다.
고양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당초 제출한 세출예산안에는 일반예비비 260억 2220만원을 편성했으나 시의회가 이를 10억원으로 삭감하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50억원, 내부유보금 381억7147만원을 편성한 것은 시장의 예산편성권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고양시는 대부분 전액 삭감된 ‘업무추진비’에 대해 “고양시의회가 업무추진비 각 항목의 성격과 사업의 특성, 부서 운영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액 삭감해 업무추진비 편성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시의회의 과도한 예산삭감으로 시장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이 침해되었으며 ‘고양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 등 개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립해야하는 계획에 대한 용역예산을 삭감해 해당 법 규정 위반을 초래할 우려도 크다”고 전했다.
한편 고양시는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재의요구를 했다.
고양시는 현재 상업지역 내 준주택(오피스텔)이 과다하게 들어서면서 수반되는 도로, 주차장, 학교 등 필수 기반시설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의 입지 비율을 변경하기 위한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용도용적제)을 추진했다. 그러나 고양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열린 제279회 임시회에서 현행을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한 바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고양시 오피스텔 거주자 비율은 7.9%로 경기도 평균 3.8%의 2배 수준이며, 일산동구는 16.1%로 전국 최고수준”이라며 “주거용 오피스텔은 노인·아동 복지시설, 통학 등 주거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용도용적제를 적용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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