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에게 돈 뜯기고 애먼 식당 여주인 분풀이 살해한 중국인

서비스로 내준 안주서 냄새난다며 범행…징역 25년 선고

(안산=뉴스1) 최대호 기자 = 서비스로 내준 안주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식당 여주인을 흉기로 살해한 중국인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남천규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0대·중국국적)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형 집행 종료 후 5년 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9월4일 경기 시흥시의 한 양꼬치 식당에서 여주인 B씨(40대·중국국적)를 흉기를 10여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직후 B씨의 체크카드를 훔쳐 나와 담배를 사고 노래방을 이용하는 등 78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사건 당일 B씨 남편 신고로 경찰에 체포된 A씨는 "B씨가 준 똥집 안주에서 냄새가 나 다투다 그랬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사전에 흉기를 소지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 여자친구에게 7000여만원을 빌려줬는데, 도망가는 바람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컸다"며 "우연히 길에서 전 여자친구를 목격했고 돈을 돌려받기 위해 들고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에 대한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만으로 잔혹하게 범행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범행을 자백한 범, 국내에서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등도 양형에 참작했다.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지난 22일 "피고인을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