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1호'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내년 2월27일 첫 공판 출석
첫 공판기일 내년 2월27일…정 회장 사고 2년 만에 법정 출석
지난해 1월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로 3명 숨지게 한 혐의
- 양희문 기자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22일 종료됐다.
첫 공판기일은 내년 2월27일로, 정도원 회장은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 발생 2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 선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정서현)은 22일 오후 2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회장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마쳤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가 본격심리에 앞서 피고인 등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 입증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정식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법적출석 의무는 없다.
첫 공판은 내년 2월27로 지정됐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의무가 있어 정 회장은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 발생 2년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공판은 인정신문과 서증조사를 먼저 진행한 뒤 절차와 필요에 따라 증인신문과 현장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31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정도원 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이종신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29일 삼표산업이 운영하는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골재채취장에서 석재 발바를 위해 구멍을 뚫던 중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다.
검찰은 정 회장이 △채석산업에 30년간 종사한 전문가인 점 △사고현장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식한 점 △안전보건업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보고받고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결정권을 행사한 점 △그룹 핵심사업인 골재 채취 관련 주요사항을 결정해온 점을 고려해 경영책임자가 맞다고 판단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한 법으로서 지난해 1월27일 시행됐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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