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10개월 만에 또 필로폰 투약 50대, 2심도 징역 2년
노래방 등지에서 지인들과 함께 수차례 필로폰 투약
"원심 형 재량 합리적 범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 양희문 기자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약 10개월 만에 또 마약을 투약한 50대가 2심에서도 실형에 처해졌다.
의정부지법 제4-2형사부(부장판사 오윤경)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2)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월 하순부터 5월까지 서울 광진구 노래방 등지에서 지인들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지인에게 7차례에 걸쳐 필로폰 1.8g을 160만원에 매도하기도 했다.
A씨는 마약투약 혐의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고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가 2022년 5월9일 출소한 뒤 약 10개월 만에 또다시 동종범죄를 저질렀다.
1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은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취급한 필로폰 양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실형을 내렸다.
1심 판결 직후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적극적인 수사협조)은 원심의 양형에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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