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법정시한 넘겨 예산안 의결…도청 36조·도교육청 21조(종합)
예술인 등 6개 ‘기회소득’ 모두 통과…학교 신설비 719억원 감액
김동연 “경제활력 위해 신속 집행”, 임태희 “예산 효율성 강화”
- 송용환 기자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기회소득’ 등 쟁점예산에 대한 이견으로 법정시한을 넘긴 경기도·경기도교육청의 새해 예산안이 2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의회는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도(36조1210억원)와 도교육청(21조9939억원) 예산안을 의결했다.
도의회는 애초 지난 15일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쟁점사업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개회하지 못하고 21일 처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가장 쟁점이 됐던 김동연 지사의 역점정책인 ‘기회소득’ 관련 6개 사업은 모두 원안통과 됐다. 6개 사업은 예술인 기회소득(103억원)·체육인 기회소득(59억원)·농어민기회소득(39억원)·장애인기회소득(100억원)·기후행동 기회소득(32억원)·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6억원)이다.
연령이나 노선제한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든 도민에게 내년 7월부터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 주는 ‘더(The) 경기패스’ 예산은 23억3500만원에서 10억3550만원이 삭감됐다. 부족분은 내년 추경예산에 담기로 했다.
취약계층 청년의 해외연수를 지원하는 ‘경기청년갭이어 프로그램’ 예산 54억원은 상임위에서 6억6000만원 감액됐지만 예결위에서 복구됐고, ‘경기버스라운지 운영관리’ 예산 3억8200만원도 상임위에서 2억3200만원 삭감됐다가 예결위에서 살아났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경기도 소상공인 피해 점포 지원’ 57억원은 ‘해양 오염수 방류 대응 경기도 소상공인 피해 점포 지원’으로 사업명을 변경하면서 20억원으로 감액했다.
전임 지사시절 시작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974억원 중에서는 의정부시가 예산 등을 문제로 참여하지 않기로 하면서 38억여원 삭감됐다. 이로써 내년에 청년기본소득을 실시하지 않는 지역은 성남시와 의정부시 두 곳이 됐다.
도교육청 주요예산을 보면 ‘학교 신설비’(공립유치원 7교, 초·중·고 99교) 1조3392억원 중 719억원, ‘그린스마트 스쿨사업’ 5494억원 중 369억원을 각각 감액했다.
반면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680억원은 0~2세를 대상으로 한 286억원을 증액한 966억원으로 증액했고, ‘어린이집보육료(만5세 추가지원)’ 209억원은 신규 반영했다. ‘학교시설 현안수요’는 400억원, ‘고등학교 숙박형체험학습비 지원’은 650억원가량 증액했다.
예산안 의결 후 김동연 지사는 “고물가·고금리 지속 등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이 좋지 않아서 많은 도민께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신다. 내년에는 이 혹독한 경제 한파를 이겨내고 ‘더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여야가 합심하고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며 “오늘 의결해주신 소중한 예산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도민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경기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신속하고 고르게 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최근 경제여건이 어려워서 교육정책도 어렵겠지만 우선순위를 고려해 예산 효율성을 강화하겠다”며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준 정책 제안과 의견을 존중하면서 충실히 반영하겠다. 신중하게 꼼꼼히 챙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도의회는 2년 연속 법정시한을 넘겨 새해 예산안을 의결했는데 지난해의 경우 12월17일 새해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는 지난 2017년 이후 5년 만으로, 당시 민주당-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제안 사업과 남경필 지사의 역점사업 반영 여부를 두고 상호 힘겨루기가 이어지면서 제 시간에 의결하지 못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회계연도 개시일(1월1일) 15일 전’으로 규정하고 있어 12월16일까지는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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