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전력에도 또 술 마시고 운전대 잡은 50대, 집행유예
과거 음주운전 하다 벌금 350만원 약식명령 받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고려" 징역 10월·집유 2년
- 양희문 기자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22일 오후 9시50분께 경기 남양주시 한 도로에서 300m가량을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앞서 A씨는 2015년 6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면서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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