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사상 '안성 신축공사장 붕괴사고' 관련 5명 불구속 송치
- 유재규 기자
(안성=뉴스1) 유재규 기자 = 지난 8월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안성 신축공사장 붕괴 사고' 관련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시공사 기성건설㈜ 소속 현장소장 등 2명, 하청업체 관계자 2명, 감리사 관계자 1명 등 총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지난 8월9일 오전 11시49분께 경기 안성시 옥산동의 한 신축상가 복합건축물 붕괴사고로 6명이 사상했다.
숨진 2명은 A씨(30)와 B씨(22)로 모두 베트남 국적의 작업자다. 나머지 부상자 4명은 모두 한국인이다.
사고는 당시 9층에서 진행된 바닥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바닥면이 꺼지면서 일어났다.
B씨는 낮 12시25분께, A씨는 같은 날 오후 1시6분께 각각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병원에서 최종 사망판정을 받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경찰과 벌인 합동감식 결과 "지지대(동바리) 설치 과정에서 구조와 조립도 등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런 상태에서 파이프 서포트 동바리를 설치했으며 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시공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회신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물 등을 토대로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해 이들 5명을 입건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고용노동부도 해당 공사의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점에 따라 기성건설㈜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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