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금지법’ 국회 통과 코앞…경기도, 내년에 수의법의학센터 설치
전기 쇠꼬챙이로 감전 도살 등 불법 농장 17곳 적발
- 진현권 기자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개식용 금지법이 국회 통과를 앞둔 가운데 경기도가 최근 3년간 식용견 불법도살 농장 17곳을 적발해 고발·수사의뢰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12월까지 3년간 개 불법 도살 등 동물학대 행위를 한 개 사육농장 17곳을 적발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6건, 2022년 1건, 2023년 10건이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한 달간 잠복근무를 통해 지난 9일 부천시 한 개 사육농장에서 전기쇠꼬챙이를 사용해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 현장을 적발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도 민생특사경은 현장에서 개 사체 6구와 냉동고에 보관하고 있던 7구를 확인했고, 살아있는 개 4마리를 관할 관청인 부천시에 보호 조치토록 했다.
지난 9월1일에는 화성시 한 개 번식장에서 구출한 개 1410마리를 도의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인 '경기 반려마루' 등으로 이송해 보호 조치했다. 앞서 한 동물단체는 '어미 배를 갈라 새끼를 꺼내는 등 동물 학대가 있고, 안락사시키거나 죽은 강아지들의 사체를 냉동실에 보관하고 뒷산에 매립했다'고 김동연 지사에 제보했다.
또 경기특사경은 지난 8월18일 안산시 한 개 사육농장에서 개를 잔인하게 도살한 현장을 적발했다. 해당 농장은 육견 20여 마리를 키우던 곳으로, 특사경은 현장에서 개 사체 2구를 발견했다.
지난 3월 26일에는 광주시 한 개 사육농장에서 개 사체 8구와 수십 마리로 추정되는 동물 뼈 무덤을 적발했다. 3월 21일에는 파주시 한 개 사육농장에서 전기 쇠꼬챙이로 도살당한 개 사체 14마리를 발견했다.
이에 도는 해당 농장주를 고발하거나 수사의뢰 등 조치했다. '동물보호법'은 목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동물 학대 행위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도는 동물학대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재 특사경을 통해 연중기획수사하고 있다. 시군에서도 명예동물보호관(145명)을 활용해 동물학대 행위를 상시 감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동물학대 판단을 위해 내년 6월부터 지자체 최초로 ‘수의법의학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개 불법도살 등 동물학대행위에 대해선 수사의뢰하거나 고발조치한다"며 "아울러 동물학대 여부 판단을 위해 ‘수의법의학센터’를 내년 6월부터 설치해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를 식용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식용금지법이 연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지난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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