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외국인노동자 집단폭행 10대 주범, 최대 징역 1년6월…"동생 가담시켜"

주범 징역 장기 1년6월·단기 1년 실형…나머지 3명 집행유예
재판부 "어린 동생들 범행 가담시키고, 범행 주도 책임 있어"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행세하며 금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집단폭행을 저지른 10대 일당이 처벌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판사 오원찬)은 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10대 A군에게 징역 장기 1년6개월·단기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10대 3명에겐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A군은 동생들을 범행에 가담시킨 건 물론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외출제한도 수차례 어겼다"며 "B군 역시 나이 어린 동생들을 범행에 가담시키고 범행을 주도한 책임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겐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당국의 평가를 받아 장기형이 만료되기 전 출소할 수 있다. 소년법상 유기징역형의 법정 최고형은 장기 10년~단기 5년이다.

A군 등은 지난 7월1일 포천시 내촌면 한 도로에서 베트남국적 노동자 D씨(37)가 오토바이를 몰고 가자 앞에 뛰어들었다. 이후 교통사고가 나서 다친 것처럼 행세하며 금품을 요구했다. 하지만 D씨가 이를 거절하며 현장을 떠나자, A군은 공범과 함께 도망가는 D씨를 쫓아가 집단폭행했다.

A군 등은 지난 6월25일에도 포천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미얀마국적 노동자 2명을 상대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역 내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많다는 점을 알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주범인 A군이 소년이지만 피해 호소가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중대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