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동성범죄 김근식 '화학적 거세' 기각에 불복 상고

김근식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상고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검찰이 17년 전 미성년자 성범죄 범행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만기출소 하루 전 다시 구속 기소된 김근식의 항소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보다 늘어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근식의 선고 결과에 대해 상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가 '화학적 거세'를 기각한 부분도 상고 이유로 들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 법원은 김근식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감정결가 및 전문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성충동약물치료명령청구를 기각했다"며 "검찰은 상고심에서 성충동약물치료명령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근식도 지난 20일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이유로 수원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김근식은 항소심에서 13세미만 아동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을, 공무집행방해와 상습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또 김근식의 정보를 5년간 공개할 것과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 1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과 같이 검찰의 '화학적 거세' 청구를 기각했다.

원심 재판부는 김근식에게 13세미만 아동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폭행 혐의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하고, '화학적 거세'는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김근식은 원심에서부터 항소심까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꾸준히 주장해왔다.

김근식측은 항소심에서 "김근식이 2006년 13건의 성폭력 범죄를 자백했음에도 1건이 누락된 채 기소됐다가 17년이 지난 후 기소한 건 검사의 의도적 누락이 의심된다"며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다. 또 "2006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은 김근식의 범행이 아닌데도 구속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의 위법 증거 수집"이라고도 지적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근식측이 주장한 '검찰의 공소권 남용'과 '위법증거 수집'을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근식이 애초 범행을 자백할 당시 장소 진술을 하지 않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었던 점 등 수사경과에 비춰 봤을 때 검찰이 피고인의 죄를 알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불법구금에 대해서도 "검찰이 이 사건 구속요건이 충족되지 못함에도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김근식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화학적 거세'에 대해서는 "김근식이 출소 후 성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김근식은 2006년 5~6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2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15년을 복역했다. 이어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 2012년 8월 동료 수감자 상해 혐의로 징역 4개월, 2014년 5월 또 다른 동료 수감자 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총 16년형의 연속 징역형을 받았다.

김근식은 2022년 10월17일 만기출소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을 강제로 추행한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면서 다시 구속됐다. 하지만 이 사건 당시 김근식이 구금 중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돼 불기소 처분됐다.

이후 검찰은 2006년 9월 있었던 경기 파주 지역 강제추행 미제 사건의 범인이 김근식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2022년 11월4일 재구속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