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대 600채 '전세사기'로 25억 가로챈 2명 구속송치
피해 임차인 19명…'무자본 갭투자' 방식 범행
- 유재규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수도권 일대에서 다수의 주택을 매매가 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어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임대인 A씨(36)와 공인중개사 관계자 B씨(38)를 각각 구속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11월~2021년 6월 인천, 경기 부천지역 등 수도권 일대에서 다수의 주택을 매매가 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차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피해 임차인 19명과 계약, 25억원 상당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다.
피해인들은 대부분 20~30대 사회 초년생 또는 신혼부부들로 전해졌다.
A씨 일당은 부동산시장의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이른바 '역전세' 현상이 심화될 때 '무자본 갭투자'에 따른 전세사기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 과정에서 주택을 사들일 때 발생하는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A씨에게 임대법인을 설립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임대법인을 설립해 그 명의로 주택을 매수하고 B씨 계좌로 수수료 또는 리베이트를 분배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챙긴 리베이트는 최소 800만원에서 많게는 5000만원 정도로 확인됐으며 총액은 약 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600여채가 넘는 주택을 무작위 매수한 경위를 파악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 이들을 지난달 말께 검거해 지난 1일 구속했다. 수사결과, A씨와 B씨는 친구사이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분양대행업체 및 브로커, 초과수수료를 챙긴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택의 담보가치가 없는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성이 높아지는 만큼 임대차계약 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주변 매매가와 전세가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며 "반드시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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