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 먹어서 요리 안해"…도시가스 호스 절단 20대, 영장 기각

ⓒ News1 DB
ⓒ News1 DB

(수원=뉴스1) 유재규 최대호 기자 = 평소 배달음식만 시켜먹어서 도시가스가 필요 없다는 이유로 오피스텔 내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한 20대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4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2시11분께 수원시 팔달구 소재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면서 설치된 도시가스 호스를 가위 등 날카로운 물건을 이용해 무단으로 절단한 혐의다.

A씨의 범행으로 20여명 주민이 거주하는 28세대 규모 오피스텔 내부에는 도시가스가 차기 시작했고 주민들은 112에 '가스냄새가 심하게 난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관할서에 상황을 전파했고 수원남부서 인계지구대 순찰3팀 소속 류동우 경장과 고성진 경장, 이호진 경사 등 7명이 현장으로 긴급 출동했다.

출동 경찰관들은 가스 냄새를 확인한 즉시 집집마다 방문해 주민 20여명을 대피시키는 한편, 소방 측의 신속한 상황대처를 위해 소방차 진입로를 확보하는 등 '시민 안전'을 우선 챙겼다.

이어 가스냄새의 원인을 확인해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A씨는 "평소 배달음식을 시켜먹고 요리를 하지 않아 가스를 사용할 일이 없어 절단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의 행동으로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이유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가스방출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