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생활숙박시설 3만여호 중 70%가 '미신고 불법'
유영일 도의원 행정감사서 지적…오산은 100%가 미신고
- 송용환 기자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지역 생활숙박시설 3만여호 중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숙박시설의 주거용 사용은 이행강제금(공시지가의 10%) 부과 대상이다.
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국민의힘·안양5)은 13일 도청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생활숙박시설의 미신고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용 호텔과 주거형 오피스텔이 합쳐진 개념으로,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숙박시설을 뜻하는 말이다. 일반적인 호텔과 달리 취사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고 주거용 오피스텔과 달리 바닥 난방도 가능하다.
유 의원에 따르면 올 7월31일 기준 도내 생활숙박시설 3만2645호로, 이 가운데 숙박업 신고를 한 합법시설은 9131호에 불과했다. 나머지 2만3514호는 불법시설이었다.
지역별 숙박업 미신고 시설 현황을 보면 평택시가 5188호로 가장 많았고 오산시 3713호, 남양주 2321호, 의정부시 1987호, 화성시 1505호, 안양시 1175호 등으로 많았다. 이 가운데 오산의 경우 숙박시설 100%가 미신고 시설이었다.
반면 고양시(422호)와 연천군(77호), 안성시(40호), 동두천시(26호), 양주시(8호) 등 5개 지역은 미신고 시설이 한 곳도 없었다.
유 의원은 “생활숙박시설의 신고와 미신고 비율이 지역별로 천차만별이다. 특히 문제는 (불법시설 인지를 못한) 구매자가 용도변경을 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 경우”라며 “이 같은 억울한 사례를 계속 방치할 것인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물었다.
도 관계자는 “지역별 편차가 있는 이유는 시·군 관리감독과 수요의 차이 등으로 인해 발생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제도적 문제다. 정부에서 숙박시설의 기능을 확인하고 인허가를 내줬어야 한다”며 “다행히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기간이 2024년 말로 연장됐다. 향후 국토교통부와의 숙의를 통해서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sy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