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아기 질식사 시킨 후 야산에 유기한 부모 구속송치
오산서, 살인·시신유기 혐의 적용
- 유재규 기자
(오산=뉴스1) 유재규 기자 = 생후 3개월 영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부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살인, 시신유기 혐의로 친부 A씨(30대)와 친모 B씨(20대)를 각각 구속송치 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4월 광주광역시 소재 한 숙박업소에서 생후 3개월 된 자신의 아이 C양을 이불로 덮어 질식해 숨지게 하고 전남지역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다.
B씨는 A씨의 질식해 숨지게 한 사실을 알고도 유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다.
B씨는 2018년 1월 광주지역의 한 병원에서 C양을 낳았으며 사실혼 관계였던 A씨와 모텔에 거주하고 있었다.
당초 B씨는 "A씨가 아기를 데리고 나가 어딘가 맡겼는데 현재는 헤어져 아이의 생사를 모른다"고 거짓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추적, 타지역에서 지난 9월9일 검거했다. 당시 A씨는 다른 사건의 수배로 도피중이었다.
결국 이들은 자백을 통해 전남지역 한 야산에 C양을 묻었다고 밝혀 경찰은 수색을 벌였다. 하지만 두 차례 수색에도 C양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혐의 입증에 무리가 없음으로 판단하고 9월26일에, 10월18일에 A씨와 B씨를 각각 구속송치 했다.
한편 이 사건은 보건복지부의 2015~2022년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으며 오산시는 아이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어 지난 7월4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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