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특보에도 야외작업 중 감전사…중처법 대상 건설업체 대표 재판행

수원지검 안산지청. /뉴스1
수원지검 안산지청. /뉴스1

(안산=뉴스1) 최대호 기자 = 지난해 경기 시흥시의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빗속 철근 절단 작업을 하던 50대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건설업체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조희영 부장검사)는 16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이사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등 2명, 회사법인을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지난해 8월8일 시흥시 신천동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전기 그라인더로 철근 절단 작업을 하던 B씨(50대·중국국적)가 감전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수도권 전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돼 현장에 비가 내리던 상황이었고, B씨는 1층 야외에서 비를 맞으며 절단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이와 관련해 현장에 누전차단기 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등의 안전조치 미이행과 B씨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근로자의 안전이 우선시되는 산업문화 정착을 위해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안산지청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회사 대표를 기소한 두 번째 사례다.

안산지청은 지난 9월 안산시 소재 폐기물처리 공장에서 폐기물 저장탱크 배관설치 공사 중 하청 업체 근로자 2명이 폭발로 사망한 중대산업재해 사건을 수사해 원청 대표이사를 재판에 넘긴 바 있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