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 전세사기 설명회’ 400여명 상담…피해주택 전수조사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현황, 이주비·생계비 지원방안 등 안내

‘수원 정모씨 일가족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대처방안 안내를 위해 경기도가 지난 13~14일 마련한 현장설명회에 400여명이 찾아 상담을 진행했다.(경기도 제공)/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수원 정모씨 일가족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대처방안 안내를 위해 경기도가 지난 13~14일 마련한 현장설명회에 400여명이 찾아 상담을 받았다.

15일 도에 따르면 13일 오후 6시30분, 14일 오후 2시 옛 경기도청사(수원시 팔달구)에서 전세피해자를 위한 현장설명회를 열어 전세사기피해 접수 및 지원대상 결정 절차, 특별법에 따른 피해지원 및 경기도 피해 지원 내용, 경·공매 진행 절차 등을 안내하고 피해자별 개별 상담 등을 진행했다.

도는 우선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현황과 이용 방법,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최대 150만원) 지원, 긴급생계비(100만원) 지원 등을 소개했다. 또, 강제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주거 제공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도는 또 전세피해를 입은 오피스텔 같은 대형 피해주택의 경우 관리주체가 없어 승강기나 건물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긴급 관리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틀간 열린 설명회에는 염태영 경제부지사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관계자와 법률상담 전문가 등이 나서 피해자들의 사연을 함께 듣고 지원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도는 현재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정모씨 일가의 전세피해 주택을 전수조사하고 있으며,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서 수사에 착수해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 의심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고통과 절망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 긴급하게 설명회와 개별 상담을 실시하게 됐다. 도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피고소인 신분인 정모씨 부부와 이들의 아들 앞으로 접수된 고소장이 14일 낮 12시 기준 131건(피해액 180억여원)이라고 밝혔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