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잇따라 압수…경기남부서 3개월간 40대
'초범' 음주 차량도 7대 포함…범행 중대성·재범 우려 등 고려
- 최대호 기자
(경기남부=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남부지역에서 지난 4개월 간 음주운전자 차량 40대가 경찰에 압수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올해 7월부터 10월31일까지 '상습 음주운전자 등 악성 위반자 재범 근절 대책'을 추진해 음주운전자 40명의 차량을 압수하고, 이중 5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남부청은 △전국 최초 임의제출을 통한 압수 사례와 △법원 영장에 의한 압수 전국 첫 사례 모두 이끌어 내는 등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경 대응을 이어왔다.
지난 6월27일 오산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등을 치어 모두 6명의 사상자를 낸 A씨(20대·구속)의 QM6를 전국 최초로 임의제출받아 압수했다.
지난 7월13일에는 부천시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신호대기 차량을 들이받은 뒤 보행자 2명을 치고 달아난 B씨(40대·구속) 소유 렉스턴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법원 영장 발부를 통해 압수했다.
음주운전자 차량 40대 중 34대(85%)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16대(15%)는 법원 영장 발부를 통해 압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차종별로는 승용자동차가 31대(77.5%), 이륜자동차 5대(12.5%), 화물자동차 4대(10%)였다.
차량을 압수당한 구속자 중에는 음주운전 전력이 무려 9회나 되는 남성도 있었다.
'초범' 음주운전자 차량도 7대 압수했는데, 범행의 중대성이나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율이 40%가 넘는 등 범행 상습성이 두드러지는 특성을 반영해 적극적인 차량 압수와 엄정한 수사로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압수된 차량은 검찰로 송치된 뒤 법원에서 최종 몰수판결을 받게 되면 공매 절차 등을 거쳐 국고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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