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환자 주사 실수로 숨져…재판 받던 간호사 사망

재판부, 피고인 사망에 따라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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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이상휼 기자 = 백내장 수술을 환자에게 항생제를 잘못 투약해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병원 간호사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씨에 대해 공소기각했다.

A씨는 2019년 12월 대학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고 병실에서 회복 중이던 50대 여성 B씨에게 항생제를 주사했다.

퇴원예정이었던 B씨는 해당 주사를 맞은 후 혼수상태에 빠졌고 다음날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씨에게 쇼크를 일으킬 수 있는 항생제 성분이 검출됐고 유족은 의료진을 고소했다.

A씨는 '주사만 했을 뿐이고 주사제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검찰은 A씨의 단독 과실로 보고 기소했다.

A씨는 지난 1월 기소됐으며 첫 재판 때 법정에 출석했으나 다음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서는 A씨가 극단 선택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daidalo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