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발전소 주변 지원금, 배로 올리고 거리 따라 차등 지원”
발전소주변지역법 개정안 대표 발의…“현행법 주민 요구 반영 못해”
- 김평석 기자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성남 분당을)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에게 주는 지원금을 두 배로 올리고 인접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발전소주변지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법(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발전소 주변 5k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은 발전소의 종류·규모·발전량 등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한 지원금을 지급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지원단가가 최근 급상승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발전소 인접 거리와 상관없이 같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어 발전소에 가까이 접해 있는 주민들의 불만이 컸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발전소 종류별 지원금의 단가(원/kWh)를 각각 △원자력발전소(0.5) △유연탄 화력(0.36) △무연탄 화력(0.6) △유류 화력(0.3) △가스 화력(0.2) △양수(0.4) △수력(0.4) △조력(0.4) △신·재생 에너지(0.2)로 현행 시행령 기준보다 배로 늘리고 발전소 인접거리에 따라 차등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법 조항을 신설했다.
김병욱 의원은 “발전소와 같이 공공복리를 위한 사업이라도 주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면 피해 정도에 맞도록 적절한 보상기준을 정해야한다”며 “현행 보상 체계가 주민들의 요구를 충실하게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원금을 두 배로 늘리고 인접 거리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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