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서 50대 중국인 노동자 숨져…중대재해처벌법 조사
- 송용환 기자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 안산시의 한 제조업체서 중국 국적의 50대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30일 오전 10시25분쯤 안산의 전기장치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던 A씨(50)가 수동식 핸드 팰릿 트럭으로 패널을 운반하다가 넘어진 패널(중량 704㎏)에 깔려 숨졌다. 핸드 팰릿 트럭은 지게차 포크 형태로 생긴 중량물을 운반하는 수동 장비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 측은 “안산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 등을 급파해 사고내용 확인 후 현장 작업 중지 조치를 내렸다”며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 조사에 즉시 착수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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