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분야 도·시군 분담비율 명시해달라…경기, 경비부담규칙 개정 건의
축산분야 지방비 의무대상 미포함 시군 사업비 편성 꺼려
ICT 융복합 지원·조사료 생산기반확충 등 4개사업 의무대상 포함 요청
- 진현권 기자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가 축산분야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규칙'을 개정해 도비와 시군비 분담비율을 구체화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축산분야의 주요사업이 지방비 의무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도비 지원을 받지 못한 시군에서 사업비 편성을 꺼려 축산업의 성장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28일 경기도와 시군에 따르면 현행 지방재정법 제22조와 동법 시행령 제33조는 지방비 의무대상사업에 대해 다른 사업보다 우선 예산에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비 부담비율 대상사업으로 명시되지 않은 축산분야 주요 국고보조사업이 도비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 등의 경우, 축산업 기반 유지에 필수적인 사업임에도 재원배분의 후순위로 밀리거나 도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서는 국비사업 포기사례가 잇따르고 있고, 수입개방으로 고통받는 축산농가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EU, 한·미 FTA 발효에 따른 농산물 피해의 80% 이상이 축산분야이며, 향후 15년 동안 매년 1170억원의 피해(2017년 농촌경제연구원)가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시군에서는 축산분야 주요 사업에 대해선 도비를 우선 확보함으로써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탄소중립·인력부족·안전·재해문제 해결 위해 필수), 축산물 수급관리(2026년 관세 철폐로 인한 낙농산업 존폐위기 직면), 조사료생산기반확충(국내산 조사료 자급률 향상 필요), 말산업육성지원(농가 소득증진 및 축산업 저변확대 필요) 등 4개 분야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를 개정해 도·시군비 부담비율을 명시(도 30% 이상, 시군 70% 이하)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농정분야 지방비 부담비율 명시가 필요한 사업으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농촌관광 활성화 △종자산업 기반구축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 △농촌 고용인력 지원 등을 제시했다.
현재 축산분야 국비보조 96개사업 중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가축분노공공처리시설 설치, 축산물 검사 등 3개만 도·시군비 부담비율이 명시돼 도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축산, 농업 1차산업 분야는 (한·EU, 한·미 FTA 발효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큰 만큼 지방비 의무부담사업에 축산분야 사업을 추가해달라고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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