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종업원·동승여성에 음주 뺑소니 운전책임 떠넘기려다 들통 40대
조수석 탑승 여성, 식당 여종업원에게 혐의 떠넘겼으나 들통
- 이상휼 기자
(포천=뉴스1) 이상휼 기자 = 40대 남성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후 도주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수차례 시도하다가 들통 났는데도 발뺌하다가 구속됐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사고 후 미조치·음주운전·초과속운행),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자영업자 A씨(40)를 구속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28일 오전 7시50분께 포천시 화현교차로 인근에서 탑차를 들이받아 피해차량 운전자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다.
A씨는 사고 직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조수석에 탑승했던 C씨(30대 여성)와 함께 2.3㎞ 가량을 운전해 달아나다 SUV차량도 두고 도주했다.
그리고 A씨는 모친과 함께 운영하는 음식점의 종업원 D씨(40대 여성)를 불러냈다. D씨는 택시를 타고 사고 현장으로 와서 '내가 운전했다'고 거짓 주장을 했다.
마침 견인차 운전기사 E씨(40대 남성)가 이 모습을 보고 출동한 경찰에게 '어떤 여성이 택시를 타고 와서 가해차량을 자신이 몰았다고 주장한다'고 귀띔했다.
경찰은 해당 택시를 특정한 뒤 블랙박스 등을 수색해 결과 D씨가 운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나흘 뒤인 8월 초 경찰에 가해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했던 C씨가 출석한 뒤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했다. 경찰은 확보된 증거를 내밀며 추궁했고 C씨는 자신이 몰지 않았다고 실토했다.
이후 경찰에 출석한 A씨는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으며 C씨가 운전했다고 우겼다. 경찰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고 그를 구속했다. 또한 C씨와 D씨에 대해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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