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설치 인허가 미승인" 과천시 '송크란 축제' 서울랜드 2차 고발

최근 주차장법 위반 혐의 이어 또한차레 서울랜드 대표 고발
시 "동문주차장은 개발제한구역…건축물 설치 시, 승인 필수"

과천시청 전경(과천시 제공)

(과천=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과천시가 용도에 맞지않게 부지를 사용한 서울랜드 측을 상대로 이번에는 '건축물 인허가 미승인'으로 또다시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시는 최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서울랜드를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울랜드는 지난 8~9일 서울랜드 동문주차장에서 개최한 '송크란 뮤직 페스티벌'과 관련, 건축물 설치에 대한 승인 절차를 받지 않았다. 시는 '동문주차장은 개발제한구역이기에 철제무대를 설치할 때 시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취지로 지난 10일 서울랜드 측을 상대로 고발했다.

현재 고발장을 접수한 과천경찰서는 행사 개최와 관련된 자료를 시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추후 피고발인 신분인 서울랜드 대표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시는 이보다 앞서 주차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월2일 서울랜드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EDM(일렉트로닉 댄스뮤직)축제 '2023 월드디제이페스티벌'의 개최 장소를 동문주차장으로 제공한 서울랜드가 용도에 맞지않게 부지를 사용했다는 내용이다.

시는 '동문주차장을 타용도로 사용하지 말 것'이라는 취지의 공문도 발송했지만 당시 서울랜드 측은 "축제를 중지하면 혼란이 야기된다"며 시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 역시도 서울랜드 대표는 피고발인 신분이며 주차장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한차례 받은 바 있다.

송크란 뮤직 페스티벌은 100만ℓ 가량 물을 뿌리면서 네온사인 등으로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일렉트로닉 댄스뮤직(EDM)과 함께 즐기는 행사다.

송크란 뮤직 페스티벌 행사에서 참가자 일부가 마약증세를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조사한 바, 관련 혐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koo@news1.kr